김대동 전 시장의 재정신청 기각

신 시장 선거법 관련 협의없음 재확인

  • 입력 2007.04.30 10:4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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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동 전 시장이 신정훈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나주시에 따르면 김대동 前나주시장이 지난해 검찰이 신정훈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25일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나주시가 2005년 말 벼 야적시위에 동참했던 나주지역 농가에 대책비를 지급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이번 재정신청 기각으로 나주시가 추진한 야적벼 판로안정대책비는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로 정당한 행정행위로 재확인되었으며, 검찰의 선거법 관련‘혐의없음’결정 역시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정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난무했던 각종 고소고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추진에 박차에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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