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완성도 높인다

▶ 25일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 입력 2007.05.21 10:3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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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으로 규정했다. 소환대상자의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1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제한기간을 두었다.

시행령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했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 전체 시군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이상에서 각각 서명인수 산정기준을 정했다.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나주시는 총 유권자 80,350명으로 이중 15%의 서명으로 단체장의 도덕성과 능력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시의원 선거구 유권자의 20% 서명으로 같은 명목으로 시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았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임기 중에도 주민에 의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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