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시의원이 3건의 입법발의를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 의원이 입법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나주음식명인을 발굴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나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을 규정한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보장으로 주민자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활동 겸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정찬걸 시의원은“앞으로도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역점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