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임의변경으로 예산조작 파문

▶ “구멍 뚫린 행정이다”비난 자초
▶ 나주시, 지방재정 우수시 명예 무색

  • 입력 2007.07.23 15:3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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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시의회에서 통과한 본예산을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를 통째로 무력화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114회 정례회를 통해 밝혀졌다.
정광연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시가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별도로 예산 내용을 증감하고 과목을 변경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나주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 부시장, 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9급 인건비, 청소관리인건비 등 1억6천여만원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예산변경이 필요할 때는 수정변경안이나 3차에 걸쳐 이뤄지는 추가경정심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 과정을 무시한 것은 지방의회 자체를 경시한 일이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시장은 답변을 통해 즉각 사과했다. 신 시장은“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해균 부시장도“이번 일은 법정 편성 기준액인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실무자가 누락시킨 뒤 편법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 엄중 문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나주시는 긴급 보조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과목 임의변경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을 전제한 뒤, 지난해말 2007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정의무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3백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천3백64만5천원, 공익근무인건비 8백14만2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4천3백67만원 등 모두 1억6천8백45만7천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하나 실무자의 착오로 예산안에 누락된 상태로 의회에 제출돼 이 같은 실수를 곧바로 파악했으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실무자가 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관련 예산액을 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나주시 행정에 대해 대호동의 최모씨는“불과 엊그제 나주시가 지방재정 우수시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을 받았다고 호들갑떨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게 됐다”고 비난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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