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혁신신도시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 원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

  • 입력 2007.11.19 10:0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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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9월 20일에 국회에서 의결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월 17일에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최인기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식에서 이용섭 건교부장관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을 만나 착공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시행령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을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종류 중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하여 사업자가 최대한 고용 등이다.

여기에서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써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 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08년 1월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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