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 노골화?

▶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의 집중

  • 입력 2007.11.26 09:2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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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목) 열린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질의 나선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자격 요건과 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일체의 감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처와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투명한 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질의라 할 수 있겠지만 사회단체를 인정하는 기준과 자격 요건을 따져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및 사회단체의 반응이다.

특히, 과다 책정된 의정비 인상건에 대해 시민 및 각 사회단체가 나서 의정비 인상 반대 기자회견과 규탄대회 및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한 시점이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배경이 시민사회단체의 일련의 반대운동에 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의 한 회원은“질의에 나선 해당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반감의 표시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의원들 개개인 역시 각 지역 사회단체 소속 회원들로써 자격 요건과 인정 기준을 따지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일침.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나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7조(보조사업의 심의. 결정 등)에 의거 시장은 제5조(보조사업의 공고. 신청. 접수)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심의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나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은 공무원과 대학 교수진, 그리고 시의원 2명이 포함된 13명으로 이뤄져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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