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 건설교통위원회

  • 입력 2007.12.03 14:0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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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소형마트
공존방안 마련해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LPG 충전시설, 금천 RPF, 성북5일시장과 금계상설시장의 통합이전, 지역산업활성화 관련 사업, 덕음광산광해방지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강정숙 시의원은 중앙동 LPG 충전소가 시내 인구밀집지역에 있어 대형폭발사고의 우려가 상존한다. 타 지역으로 이전 가능하지 않은가 질의.

이민관 과장은“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노력하겠다”답변했다.

▶김성재 의원은 중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책에 대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산재해 중복지원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제도를 정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천 RPF에 관해“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질의했다.

이민관 과장은“현재 배출시설허가를 받았으며 배기가스 측정 결과가 나오면 시설보완하고 정상가동하겠다”답변했다.

▶홍철식 시의원은 다시면 등촌리 배즙가공공장 허가 건에 대해 질의했다. 허가지역 내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사업자가 나무와 흙을 판매했다. 목적 사업 승인에서 실시까지 4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목적 사업을 포기한다면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를 위해 예치금 제도를 두고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민관 과장은 사업 신청 업체 따라 목적 변경이 가능하며 예치금 1억4천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 포기시 산지전용 훼손구역 복구는 관련부서가 맡는다. 현재 추세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금문제로 사업 실시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홍철식 시의원은 목적사업 승인과 실제 실시에 대한 기간이 4년으로 너무 길다. 법대로 4년 방치하면 주변 주민들의 농경지는 토사와 수해에 안전하지 못하다.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재 시의원은 성북5일시장과 금계상설시장 이설에 관해 질의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이 용역 때문인가, 부지매입 진행상황 등을 물었다.

이민관 과장은 사업비 30억 이상은 용역을 통해 실시한다. 국비지원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고 일부분만 집행돼 부지매입 등의 추진이 어렵다.

▶김성재 시의원은“국비만 기다리다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된다. 지가상승률보다 이자상승률이 낮다면 지방체를 발행해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면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제안했다.

▶홍철식 시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해“결국 가게 문을 닫고 나주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 말하며“입점과 입지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정숙 시의원은 덕음광산광해방지사업에 대해“이주를 원하는 주민들 있다. 이주대책은 세워져있는가”질의했다.

이민관 과장은“주민 거주지와 농경지가 광산주의 소유로 돼있다. 이주한다면 지가 보상 없이 지장물과 건물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 비용으론 충분한 거주처를 찾기 힘들다. 때문에 현재 거주지에 살 수 있도록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거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답변했다.

▶정광연 위원장은 경제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위원수가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것이 있어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육상골재 관리감독 철저히

◎건설과

건설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진포동 육상골재채취장 흙 불법 반출, 사용종료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김판근 시의원은 진포동에서 Y업체가 흙을 불법 반출한 것이 드러났다. 재 반출시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자의 지도단속과 감시가 소홀해 벌어진 일이 아닌가.

김영진 과장은“재반출시 허가를 취소하겠다. 공무가 많아 직원이 수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하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판근 시의원은 오량리와 진포리 사이 골재체취장의 원상복구에 대해 물었다. 또한 “앉아서 행정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행정을 펼쳐라”주문했다.

이영진 과장은“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안되면 연말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답변했다.

▶홍철식 시의원은 사용종료 골재채취장 원상복구에 대해“복구 후 영농에 차질 없어야 한다. 1-2년 지나면 농토가 침하되거나 수락농이 발생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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