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지원 길 열렸다

▶ 충남아산, 전남순천에 이어 나주시도 조례 제정
▶ 홍철식 의원 발의로 법적 제도 마련

  • 입력 2007.12.17 09:5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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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지위 및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아산, 전남순천에 이어 나주시의회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

홍철식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활동 등과 관련해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특히 가부장적 정서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농촌실정상 여성농업인에 대해 전문인력으로 명문화한 것은 의미가 각별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홍철식 의원은“여성농업인들의 삶을 보면 거의 슈퍼우먼에 가깝다. 농사일부터 시작해 가사일, 육아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농촌현실이 어려워지면서 복지혜택마저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현실을 명확히 평가하고 그에 걸 맞는 지위를 세워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는 그 첫걸음이다. 보다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충남 아산과 전남순천에서 먼저 제정됐다.
제주도의 경우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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