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결의문 채택

▶ 지난 24일, 김양길 의원 발의로 시의회 결의

  • 입력 2007.12.29 16:0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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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 정원감축 등이 전남교육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김양길 의원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이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어촌교육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농어촌교육환경의 개선은 구호나 선언으로는 불가능하며,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어촌을 살리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주시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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