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 나주시 재의요구에 시의회 표결처리

  • 입력 2008.02.04 10:3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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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지난달 29일 폐회한 가운데 조례안 심의에서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나주시가 무분별한 조례남발과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진 것이다.

시의회는 나주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특별한 찬반토론 없이 반대자로 나선 김양길 시의원의 연설만 진행된 채 표결에 붙여졌으며, 표결은 찬성8, 반대5로 재적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혼 50년 이상이 된 부부를 대상으로 기념일, 위안잔치, 효도관광 등을 지원해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노인부부에 대해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주시에서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조례로 추진하는 것보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결국 금혼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가운데 발의됐고, 나주시가 재의요구까지 하게 된 사항이다.

반대의견을 밝혔던 김양길 시의원은“금혼부부를 대략 100쌍 이내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홀로된 독거노인들이다. 금혼부부에게 경로효친의 의미에서 축하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는 모두들 동의하나 조례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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