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선거법문답풀이>

▶ 18대 총선 이것은 알고 갑시다

  • 입력 2008.02.18 14:0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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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낮 없는 전화여론조사

문: 가정주부 A씨는 최근 밤낮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통에 무척 짜증이 날 지경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 전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의 공표나 보도는 선거일전 7일까지 허용되고 선거일전 6일(4.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결과공표나 인용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질문시 피조사자에게 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응답을 강요유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우리지역 선거구 어떻게 획정 되나

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획정되나요?

답: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획정기준은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되며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3배를 넘을 수 없다.(2002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1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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