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풀이

  • 입력 2008.03.03 11:2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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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축사,
명함제작배부

문 :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문 :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답 :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
홍보물 발송

문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시장    가 연대 보증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부착할 수 있을까요?

답 : 부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광역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시장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반될 것입니다.

문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내는 경우 선거구 내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대표자는 선거구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선거구 외 또는 해당 지역 투표권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송할 수 있을까요?

답 :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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