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의의 장학금 제공, 지지연설

  • 입력 2008.03.11 09:1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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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거구민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이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정당의 당원집회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안내, 개소식 다과제공

문 : ○○단체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할 수 있나요?

답 : 안내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고지안내시에는 누구든지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는 고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문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답 :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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