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시행 촉구

▶ 전남도의회, 국회에 건의문 전달

  • 입력 2008.03.16 16:0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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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지역내 유류업체들의 유류대 인상 담합과 폭등하고 있는 사료 가격으로 인해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들의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기병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등에 전달하여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이기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정부와 관련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출연하여 사료 등 원료 생산물의 국내생산 기반확충과 재배농가 소득보장, 그리고 사료 값 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 인상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인 식량부족과 수출통제 등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인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므로 사료 등 원료 농산물의 국내 생산기반확충과 재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단기적인 사료 구매자금지원은 농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므로 저리의 중장기 자금으로 확대지원하고 옥수수의 할당 관세인하와 올해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가격안정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곡물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그 동안 꾸준히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지난 1995년부터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를 시행, 지금과 같은 세계 곡물시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의 추가비용이 50%내외로 안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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