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정 어떻게 되나?

▶ 25, 26일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은 27일부터
▶ 4월 3, 4일 부재자 투표소 운영

  • 입력 2008.03.24 11:58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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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인명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3월2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부재자 신고는 3월25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은 무료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읍면동의 장이 지정한 장소나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
무자격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용지 교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20일부터 각 선거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용지를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권자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고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해당 선거구내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만이 출마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3월 25, 26일  후보자등록

지역구 후보자등록신청은 후보자가 3월 25, 26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정당이 중앙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본인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금고 이상),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후보자등록 첫날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그 때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전벽보, 공보도 제출기한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9일까지 선전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4월 1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 쉬운 건물, 담장, 게시판 등에 3월 31일까지 붙이게 되고,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발송된다.

3월 31일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영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동할 수 없거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艦艇)이나 외딴 섬 등의 장소에 사는 유권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사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만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처리 된다.

4월 9일(수)은 선거일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므로 투표용지는 두 장.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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