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同周)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10개 읍면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혜택이 주어지는‘투표확인증’을 발급한다.
투표확인증은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제도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미술관, 국가지정문화재, 능원유적, 국립자연휴양림, 국공립공원,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이용시 2,0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유효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 투표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도난, 분실,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추가 배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