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13개 조례안, 8건 동의안 가결
▶ 상임위 구성건 논란의 불씨 남겨

  • 입력 2008.05.26 10:4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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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3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7 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20일 살기 좋은 정주테마마을 조성사업, 삼한지 테마마을 조성사업, 황포돛배 운항사업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이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21일부터 상임위별 주요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22일까지 소화했으며,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관한 심의와 가결을 마쳤다. 특히 나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와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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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에는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남구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유역권 활성화, 교육 및 복지향상 등양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인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 만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부동산중개업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특히,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도.

이로 인해 1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의 기업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을 투자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금액 5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한편, 나익수 나주시의회장은 폐회 중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나주시민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인만큼 나주시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의회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명쾌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상임위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나익수 의장이 제기한 문제의 현안사업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법인 선정과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금천 육가공공장 보조사업을 비롯해 이미 재판이 끝난 삼한지 테마파크사업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위탁선정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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