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쳐

▶ 김세곤 의원 외 6명, 독도수호 결의문 발의

  • 입력 2008.08.08 18:2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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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목)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끝으로 3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5일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부의장 및 자치행정위원장 보권 선거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나주시의회는 6일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한 것.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세곤 운영위원장외 6명의 의원은‘독도 수호 결의문(안)’을 발의했다.

김세곤 의원은“지난달 14일 일본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 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불상사를 일으켰다”며“10만 나주시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관련 문구의 즉각적인 삭제의 이의철회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독도경비 경계조치 강화,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차원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다짐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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