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 열려

▶ 25일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제정‘이목집중’

  • 입력 2008.08.24 15:2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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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지난 18일(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25~26일 이틀 동안 제124회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제1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안 14건, 의견 청취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의결과  나주배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계획안에 관한 업무설명회 청취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각 상임위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에 계류 중인 의안은 모두 10건으로 나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안, 나주시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나주시장이 제출한‘나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본사항을 제정하여 시민 의사를 정책단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안됐으며 나주사랑시민회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 모임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서‘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시가 협력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장은 시민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시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도 함께 명시돼 있다.

또한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의 실시와 시정에 관한 시민 의견 조사 실시, 각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민들은‘나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다면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견제로 관행으로 여겨지던 행정편의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1년 여 동안 표류하고 있는‘나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 제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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