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예방법 여야 합의

▶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은 국회심의

  • 입력 2008.08.24 15:2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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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합의로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국회정상화의 마지막 고비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이 합의점을 찾게 된 것.

개정안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할 사항들을 장관고시로 규정하고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던 수입위생조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회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다.

특히 모든 국가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규정을 뒀다.

최인기 의원은 “촛불집회에서 표현된 성난 민심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법개정에 담기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을 18대국회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까지 이뤄낸 성과”라며, 다만 이번에 합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국회 입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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