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조례안 또다시 폐기

▶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소속 의원 반대로
▶ 시민사회, 시정 직접참여의 길 막았다 비난

  • 입력 2008.08.31 16:1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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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 또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124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 10건의 심사에서「나주시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의원들간 이견차로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2007년 12월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직접참여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난해 11월 나주시장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제정하여 시민의사를 정책단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위원회의 시민참여와 공개, 시민의견조사,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200명이상의 정책토론 청구’ 등을 시민직접참여의 기본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미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순천시를 비롯해 함평, 영광, 대전, 청주, 제주시 등이 제정하여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안산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항으로 삽입 훨씬 강화된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안건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산시키자 시민사회단체는 풀뿌리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풀뿌리자치시민모임의 장치호 대표는“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형성단계에서 평가까지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꽃이다”며“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해도 부족할 판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조차 심의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보다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럽을 비롯한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경우 주민소환제도는 물론 지역의 주요 사업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주민투표’를 비롯해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인식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지난 달 29일 시민참여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김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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