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지테마파크 운영조례안 통과

▶ 자본금 50억 이상 사업자 위탁운영 가능

  • 입력 2008.08.31 16:1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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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과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달 26일 나주시의회 제12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의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의 농업인대상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을 상정 가결한 것이다.
삼한지테마파크시설위탁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보호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업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

수탁기관 우선 선정대상은 관광업과 종합광고업, 영상관련 제작업체로 등록된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자, 삼한지테마파크 운영관리와 관련 제3섹터 방식의 법인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우선 선정 대상자이며 나주시에 본사를 둔 기관, 단체 및 법인은 최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과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965명의 정원에서 923명으로 42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조직·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나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알뜰하고 실용적이며 시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

이밖에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저소득층노인세대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배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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