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시행 4년 성과 매우 크다”

▶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 23일 ‘신문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신문사 지원기준 부합 노력 - 언론사 투명성, 건전성 제고

  • 입력 2008.09.29 14:4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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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복지원을 막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언론기구를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아직 시효가 2년이나 남았고 시행 3년만에 괄목상대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언론정책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집중시켰다. 신문법 관련 전문가와 현직 언론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인 이날 토론회 주요내용을 중계한다.

                                                   <편집자 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지방이 살기 위해선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최문순(비례)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미디어행동이 주관한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천정배 국회의원,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종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005년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지역신문의 질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법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언론기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지역신문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타 언론기관에 통합되면 지역신문이 위축되면서 지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지역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 2부 신문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1부 발제를 맡은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의미와 개정방향’제하의 발제를 통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지 불과 만3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기자의 재교육 및 연수, 기획취재 확대, 취재 및 편집장비 개선 등 지역신문의 질적 성장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지역신문법 시행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시효가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법개정 논의가 진행돼 아쉽다”며 “지역신문특별법의 성과와 효과를 감안해 2010년 만료되는 법의 유효기간을 오히려 1회(6년) 연장해야 하며 차제에 독립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주간신문을 대표할 수 있는 1인을 반드시 위원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도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시작된 후 엄격한 선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문사들이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윤리강령을 시행하는 등 신문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며 “현행법으로는 지원대상사와 비지원대상사간의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만큼 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우선 지원 신문사에 대한 광고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법 시행 후 선정사에 대한 신뢰도가 43.9% 상승했다”며 “지역의 가치와 존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은 필수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지방언론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일보 최종식 사회부장은 현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지역신문법의 연장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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