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8일간의 의사일정 마쳐

  • 입력 2008.10.21 20:0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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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제126회 임시회가 지난 13일(월)부터 열렸다.
제5대 나주시의회는 14일과 15일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가졌으며, 16일과 17일은 각 상임위별 시정 주요 현안방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으며,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상정 및 의결하기도.

집행부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조례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보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회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기도.

나주시는 한글창제의 주역인 신숙주선생 생가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유적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나주목관아와 향교, 오량동토기요지 토지 매입 등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통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피폐해져가는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산동 66-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법적 지원근거를 통해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지원근거를 제시한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정, 제정됐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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