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은 핸드폰 포함 여부 등 최저생계에 필요한 필수품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다. 또한, 도시가구 중위소득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은 핸드폰 포함 여부 등 최저생계에 필요한 필수품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다. 또한, 도시가구 중위소득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박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