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세 저율과세 법안 발의

최인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8.12.14 16:3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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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이 한미 FTA 협정 체결 및 최근의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 등에 따라 곤경에 처한 농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안을 9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농협 ·신협 등에 부과하는 조합법인세를 낮은 세율(12%→9%로 인하)로 적용하는 특례를 계속 적용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등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기존의 2008년 12월31일에서 2011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여 적용하는 등의 서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구체 대책을 담아냈다.
 
최인기 의원은 "실물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의 개정 및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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