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를 포함한 중부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한다"
전라남도의회 이기병의원(민주당)이 지난 8일 전라남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나주, 담양, 장성, 화순지역은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관리의 필요성과는 동떨어진 전(田), 답(沓)까지 과도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 십년 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11월 8일 혁신도시 예정지 주변 222.14㎢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2010년 11월 7일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주시의 경우 금년 지가상승률이 4.1%로 전남도 평균 2.0% 보다는 높지만 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0.7% 감소하고, 2005년 지정 당시보다 지가상승율은 7.1%, 토지 거래량은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기병 의원은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난 11월 16일에 해제한 바 있으므로 나주 혁신도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박준영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동혁신도시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8%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고, 안정적인 투자유치 기반 등 합리적 토지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