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무유기' 시민 질타

2009년 예산안 의결, 법적처리기한 넘겨

  • 입력 2008.12.21 16:1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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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원구성과 관련 장기파행으로 시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나주시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추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연)가 2009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하지 못하고 법적처리기한을 넘기고만 것.
 
물론 법적처리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당리당략, 제 밥줄 챙기기에 급급해 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처리기한이 19일(금) 밤 12시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본예산 심의 및 의결에 관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예결위 소속 위원들 중 일부가 6시가 지나자 퇴근해버려 ‘직무유기’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유례없이 신정훈 나주시장이 예결위원장을 방문, 협조를 구하는 등 낮은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치달은 것.
 
이에 대해 시민 Y씨(39세, 남)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도대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나 알고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고 허탈해하기도.
 
시민 L씨는 "이제는 하다하다 별 짓을 다 한다"며 "예결위의 자리가 나주시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꾸려질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지 칼자루 쥔 망나니처럼 춤추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고 격한 불만을 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 쟁점이 된 문제의 예산은 나주시민체육대회(1억5천만원), 체육대회 준비 부대시설비(8천만원), 홍어상징물 조성(1억원), 다보사주변 보수공사(3억5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절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해야한다.
 
만약 2009년 예산안 의결이 12월 31일을 넘기면 나주시는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준예산제로 전환하여 일체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법정인건비성과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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