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예산지원 신청 학교법인 S학원

사업비 부풀리고 이중으로 자금 요청

  • 입력 2009.04.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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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중고등학교의 학교법인 S학원이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신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과 나주시에 편법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법인 S학원은 지난해 9월 경 전남도교육청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신청하면서 22억여원의 공사비 가운데 6억7천400만원을 자체자금으로 부담하겠다며 15억3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다.

한달 후 학교법인 S학원은 공사금액을 24억원으로 부풀려 전체 예산가운데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15억3천만원의 교부금을 지원받고 재단에서 4억2천만원을 투자하겠다며 나주시에 4억5천만원의 자치단체부담금을 요청했던 것.

특히 전남도교육청과 나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22억에서 24억으로 부풀려져 있으며 실제로 S학원이 부담하는 자체자금은 6억7천만원이 아니라 2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교법인 S학원은 도교육청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남학생 기숙사를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4억7천2백만원의 시설사업비 교부를 확정받았고 나주시에는 여자기숙사 증축(자체부담금 4억6천만원)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Y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0억원대에 이르는 호텔급(?)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사업예산 지원시 학교법인에서 자체부담금을 명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재단이 자체자금을 부담할 경우 지자체 대응투자방식인 자치단체부담금을 요청할 수 없다"면서 "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자체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7 : 3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학교법인 S학원이 편법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과 달리 관내 금성중학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Y중고등학교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금성중학교의 경우 자치단체부담금을 명확하게 명시해 전체사업비 14억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12억원을, 나주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낙후시설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원칙을 무시한 교육행정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겨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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