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입력 2009.05.26 13:25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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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약자와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넉달 째 표류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을택시 운행사업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1월 24일 나주시선관위가 마을택시 운행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사업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촉발됐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마을택시 운행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벽지노선이나 도심내 제한노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무료교통편의 제공행위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돤다'는 것.

이에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요금과 운행방법, 대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 2월 4일 나주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상위법 위반 논란에 나주시는 산간오지 벽지마을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업계 경영활성화를 위해 구역여객자동차(마을택시) 운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법한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다.

지난 4월 15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산간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다'며 '관할관청이 지역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서로 답변했다.

단, 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택시 운행에 있어 기점·종점노선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와 운행거리, 운송횟수, 운행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된다고 덧 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하며,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마을택시 운행의 기점(출발점)을 정하지 않고 운행대상 자연마을(90개)만을 명시했으며, 종점과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대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위법?

지난 2월 4일자 나주시 교통행정과 정광인 교통행정담당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박전우 사무관(대중교통과)과 신태상, 우영제 사무관(교통복지과)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택시는 합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마을택시 탑승자 개개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전에 요금을 거둬 1인이 지불하면 합승행위로 보지 않으며, 택시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마을택시는 노선을 정하지 않고 마을만 정한상태로 마을에서 탑승하여 탑승자가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하차할 경우 노선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청취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집행부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마을택시 운행 사업을 위한 '나주시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는 누가 만들었나?

의회에 상정된 조례의 심사와 의결은 누가 하나?

의원발의의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누가해야 하나? 를 되새겨 보면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좌초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원 발의로 재정된 조례가 선거법 및 상위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면 의회와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할 사항이며, 조례에 대한 개정 역시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집행부의 잘못이다.

집행부 역시 사업시행에 있어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당연한 책무가 뒤 따른다.

국가가 마련하지 않는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예만 봐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상위법에 의한 근거가 없다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마을택시 운행 사업 논란과 관련, 지역 주민들은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아무쪼록 전국에서 최초로 산간벽지 오지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나주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인 만큼 해당 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정리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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