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직무집행 정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 입력 2009.06.04 12:00
  • 기자명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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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자부담 능력 등을 확보하지 못한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 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년-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시정은 부시장이 대행하게 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시장직은 유지하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정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률적 문제가 명명백백한 무자격자에게 거액의 국비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1차 집행은 과실이 있되 단순한 법령위반을 넘어선 차원은 아니었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주시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 시장은 공산화훼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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