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장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현장행정 애로사항 재판부가 이해 못해"

  • 입력 2009.06.08 13:13
  • 기자명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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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시장이 항소심 징역형에 대해 '공산화훼단지 2심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5년이나 지난 정치적 논쟁거리가 사법적 판단을 거쳐 나주시의 과오로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이미 80% 이상 지어져버린 대규모 화훼수출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행정의 애로사항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신 시장은 "대규모 첨단양액재배시설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자를 교체할 수도, 현장을 철거할 수도 없었던 화훼단지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당시 나주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를 차분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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