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 입력 2009.06.08 13:13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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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할인 대상은 ▲상이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1급∼3급)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등이며,

행정관서에서 우편 및 고객방문을 통해 접수한 복지할인신청서를 고객의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 후 신청서와 신청자명단을 한전에 주기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한전에서는 발송 자료를 접수한 즉시 전산등록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 적용일은 행정관서 공문 접수일(또는 신청서 신청일)이며 한전에 직접 접수된 신청서는 행정전산망을 조회 기초수급자 해당여부 확인 후 접수일을 기준으로 요금 적용합니다.





/자료제공 한전나주지사





<표>▣ 복지할인요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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