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근절예방

선관위 홍보활동

  • 입력 2009.06.24 15:0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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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실시되는 동강농협 조합장선거에 앞두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순회홍보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동강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신고·제보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했다.

한편, 바쁜 농번기철을 맞이해 유권자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을 감안, 구두홍보를 병행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앞장섰다. 또 전자투표방식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체험 투표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유권자가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투표당일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명선거와 정책선거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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