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조례개정안 '보류'

'반대를 위한 반대' 스스로 인정

  • 입력 2009.06.29 10:4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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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마을택시 관련 조례개정안이 끝내 지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보류됐다.

지난 24일(수) 열린 제1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소속과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이로 다음 회기로 넘겨진 것.

이날 경제건설위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김세곤 의원은 지난 23일(화) 정광연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조례시행규칙을 묻는 질문으로 논란의 본질과 크게 달라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개정(안)에는 마을택시의 종점과 기점이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지만 정 의원은 '마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노선버스 승강장까지로 운행경로를 정하는 것'과 운행햇수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일일 운행횟수를 마을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는 것'등을 질의한 것.

조례개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러한 질문은 나올 수 없으며, 조례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즉, 조례시행규칙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문제 발생시 보완 또는 수정 역시 집행부의 몫이다.

한편, 김세곤 의원은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을택시 관련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던 것을 시인하고 말았다.

계속되는 반대의견에 정찬걸 의원이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상위법의 어떠한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다그치자 김 의원이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해버린 것.

그 동안 조례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정치적인 것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세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상정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대안)'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했다./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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