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마을택시 '졸속 대안' 제시

집행부, 전문위원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

"반대 명분 없어져 무임승차하려는 것" 비난

  • 입력 2009.06.29 10:4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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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세곤 의원이 제시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대안)'이 실현 불가능한 '허점투성이 대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수) 열린 제132회 임시회에서 김세곤 의원은 정찬걸 의원의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및 택시활인쿠폰 지원조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택시할인 쿠폰 지원조례'를 제시하면서 시행처인 집행부나 시의회의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검토조차 없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시민들은 "마을택시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의 명분이 없어져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송월동의 이 아무씨(46세, 남)는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으니 찬성을 해야 하겠지만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아닌 할인쿠폰 지원조례로 슬그머니 묻어가려는 속셈 아니냐"며 "무임승차하기 전에 10만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세곤 의원은 "마을택시 조례와 관련 대안을 제시했으나 경제건설위원장의 직권으로 보류됐다"며 "집행부와 전문위원 등과 법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택시할인 쿠폰 지원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해당

택시할인 쿠폰 지원조례(이하 쿠폰조례)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을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한 교통약자를 명시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최초 조례안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회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정 교통약자를 명시한 것은 최초 조례와 조례개정안, 국토부의 회신 내용 등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히려 쿠폰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14억 예산 필요

쿠폰조례에서는 전체 시민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매월 1인 5천원권 1매를 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쿠폰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나주시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12,438명, 등록된 장애인 7,820명, 69세 이상 1,372명, 68세 이상 1,291명으로 2011년도에 쿠폰조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13억7천여 만원의 순수 시비가 필요하다. 2010년 지방선거 후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6억4천9백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례개정안으로 시행한다면 4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무려 9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다.



불법 쿠폰 매매 조장

한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됐던 노인교통수당을 쿠폰으로 지급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쿠폰지급으로 인해 불법 매매가 성행해 정부에서는 대상자들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쿠폰으로 지원한다면 이 같은 불법 쿠폰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높고 자가용 소유 유무를 떠나 70세 이상 전체 시민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또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순환버스가 유명무실해진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쿠폰지원조례를 부득불(不得不)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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