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앞세운 발목잡기 이제 그만"

무소속 김양길 의원, 5분 발언 통해 밝혀

  • 입력 2009.06.29 10:4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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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운행관련 개정안은 선거법, 상위법에 적촉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 이상 당리당략을 앞세워 발목잡지 말고 지금까지 실추된 나주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동참해 줄 것"

무소속 김양길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지난 24일(수) 열린 제13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특히 "당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지역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의원으로서 시민이 부여해 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정책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행정의 집행을 감시하는 감시기관"이라며 "특히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10만여 나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대리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오직 잘 사는 나주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신정훈 시장은 나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나주시정이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천여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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