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최인기 의원,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등 4개

  • 입력 2009.06.29 10:4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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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의원 (민주당 예결위원장, 나주/화순)이 지난 26일(금)농어업 주요현안과 관련해 4개 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경제적 여건에서 농어가부채 의 상환을 지원하고, FTA체결에 따라 값싼 외국농산물이 과다 수입돼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돕기 위한 것.

또 올해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 경제를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어민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업 주요현안에 대한 입법발의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법안 중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2009년 집중적으로 상환 도래하는 일부 상호금융에 대해 상환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당면한 농어가의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2004년 상환연기 정책자금에 대한 추가 대책(3년 거치 추가)와 2004년 이후 대출된 정책자금에 대한 추가 대책(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의 연 이자율 1% 이내로 제한, 2004년 1월1일 이후 대출한 상호금융에 대한 추가대책, 연대보증 추가대책 등이다.

이와 함께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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