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 시행

  • 입력 2009.07.13 13:23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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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정이다.

신청은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며 이미 대가족요금을 신청한 고객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은 현행 월301~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

<표 참조>월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고객은 경감 혜택 없다.

변경 사항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20% 할인되고 3자녀이상가구 요금과 대가족요금중 할인금액이 큰 요금 적용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고물가 시대에서 소비 지출을 줄이고 알뜰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자.

또한 미래 비상 자금으로의 활용을 위해 절감한 비용을 저축 등에 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가지 가계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를 알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표 요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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