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피해 불을 보듯 뻔하다

  • 입력 2009.07.20 10:0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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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타결되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미국과의 FTA 보다도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유럽의 축산시장 특히 낙농시장 개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협상 타결로 축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일 것이다. 유럽이 낙농제품에 대한 생산기술과 보관, 유통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쇠고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에 대해 수입,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산쇠고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미 광우병에 다수가 발발된바 있다.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유럽산 돼지고기와 치즈, 쇠고기까지 무차별로 우리식탁으로 밀려든다면 지금까지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해 온 국내 축산농가는 그동안 생산성 향상에 쏟았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기초시설 등은 다시 빛 더미에 올라앉게 만들 것이다.

우리 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예상해 보면 양돈농가가 가장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고기는 냉장부위가 10년후, 삼겹살 목살을 제외한 냉동부위는 5년 후 관세가 철폐돼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EU 수입량이 돼지고기 전체 물량의 40%, 냉동삼겹살은 83%에 육박하는데 관세마저 철폐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EU의 잠식율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한-미,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국내 생산액은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낙농분야 또한 전지, 탈지분유의 관세는 176%와 치즈36%로 수입차단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면 국내 원유생산을 줄여야 할 형편에 접할 것이다.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EU FTA는 피해당사자인 우리 축산농가의 의견수렴과정과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현실을 바로보자!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축산인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 파고'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현대화가 경쟁력이니 시설을 현대화 하라'고 한다면 빛을 더 내서라도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인데 과연 이에 응할 축산농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금에 와서야 딱히 별다른 대안이 없이 협상을 마쳤다면 그리고 축산농가에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축산시설 현대화라고 한다면 한-EU협상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인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현대화 자금에 투자해준다면 우리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유럽산 축산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우리 축산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각 분야별로 후속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인 농ㆍ축협을 통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실시 및 우수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 농ㆍ축협도 종합자금지원과 시설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하며 FTA 전담반을 꾸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개발과 후속대책이 나올때 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축산농가도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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