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8일(금) 나주시청에서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민원해결을 위한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서ㆍ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등 지방 중소도시의 민원현장을 방문,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이동신문고에는 농림, 환경, 건축, 도로, 교통, 제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12명의 상담반이 출동한다.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이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백승수 상담안내 담당관은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조사관 중재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의 가정에 직접 방문, 상담으로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별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총 634건의 민원 중 114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