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나주시 수해피해 복구비가 204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의 규모가 피해액의 6배로 공공시설물의 항구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해피해 총복구비 204억9천만원 가운데 국비는 107억원, 도비는 67억원으로 복구비의 85%를 차지하고 여기에 시비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복구비가 피해액의 6배에 달하는 것은 지난 7월 소방방재청장의 문평천 현장 방문 때 시가 피해 하천의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시설의 주요 복구내역은 지방하천이 15곳에 113억원, 소하천은 42곳에 16억원이다. 수리시설은 88곳에 24억원이며 지방하천 가운데 문평천은 56억, 유곡천은 52억원으로 전체의 55%였다. 사유시설은 주택반파 2동, 침수 121동, 농경지 침수 2,897㏊, 가축폐사 15만7천마리로, 복구비 11억4천만원 가운데 85%인 9억7천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913세대의 사유시설 피해농가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11억4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조속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소규모 시설은 금년 12월까지, 피해규모가 큰 문평천과 유곡천은 내년 우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다" 말했다.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나주시 수해피해 복구비가 204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의 규모가 피해액의 6배로 공공시설물의 항구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해피해 총복구비 204억9천만원 가운데 국비는 107억원, 도비는 67억원으로 복구비의 85%를 차지하고 여기에 시비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복구비가 피해액의 6배에 달하는 것은 지난 7월 소방방재청장의 문평천 현장 방문 때 시가 피해 하천의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시설의 주요 복구내역은 지방하천이 15곳에 113억원, 소하천은 42곳에 16억원이다. 수리시설은 88곳에 24억원이며 지방하천 가운데 문평천은 56억, 유곡천은 52억원으로 전체의 55%였다. 사유시설은 주택반파 2동, 침수 121동, 농경지 침수 2,897㏊, 가축폐사 15만7천마리로, 복구비 11억4천만원 가운데 85%인 9억7천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913세대의 사유시설 피해농가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11억4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조속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소규모 시설은 금년 12월까지, 피해규모가 큰 문평천과 유곡천은 내년 우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다" 말했다.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