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7억원, 도비 67억원, 시비 31억원 지원

  • 입력 2009.08.17 10:21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나주시 수해피해 복구비가 204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의 규모가 피해액의 6배로 공공시설물의 항구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해피해 총복구비 204억9천만원 가운데 국비는 107억원, 도비는 67억원으로 복구비의 85%를 차지하고 여기에 시비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구비가 피해액의 6배에 달하는 것은 지난 7월 소방방재청장의 문평천 현장 방문 때 시가 피해 하천의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공시설의 주요 복구내역은 지방하천이 15곳에 113억원, 소하천은 42곳에 16억원이다.

수리시설은 88곳에 24억원이며 지방하천 가운데 문평천은 56억, 유곡천은 52억원으로 전체의 55%였다.

사유시설은 주택반파 2동, 침수 121동, 농경지 침수 2,897㏊, 가축폐사 15만7천마리로, 복구비 11억4천만원 가운데 85%인 9억7천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913세대의 사유시설 피해농가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11억4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하고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소규모 시설은 금년 12월까지, 피해규모가 큰 문평천과 유곡천은 내년 우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다" 말했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