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 오염 유발시설 단속

시,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 위반사항 점검

  • 입력 2009.08.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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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8월 한달 동안 저수지 상류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오염원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전수조사에는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양돈농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공장과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축분뇨 관리실태와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단방류행위 및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포함한 폐기물 불법처리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업체나 양돈농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자율의식을 고취하고 오염원을 사전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깨끗한 나주 만들기를 위해 아파트나 농촌마을을 순회, 주민 환경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산강 주변의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준 기자

najuk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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