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의 계기

  • 입력 2009.09.14 13:28
  • 기자명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이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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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혼란과 '묻지마 식 투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비로소 참다운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지방교육자치제는 정책에 대한 결정권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고, 교육자치 시행단위가 광역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간선제로 선출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적인 한계
이로인해 각 지역의 현실에 입각한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거나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란 요원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요구마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방교육자치는 말뿐이었고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니 주민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넘겨준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비롯한 지방 교육관료들이 독점하는

'그들만의 교육자치' 였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가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지역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여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만의 교육자치
이제 '그들만의 교육자치'도 내년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을 계기로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지방교육자치 시행이후 몇 차례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1991년 3월 1일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을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다가 한 때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선거에 참여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국회가 2006년 12월 20일 제정, 공포한 교육자치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 역시 주민직선으로 변경되었고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되었을 뿐 아니라 명칭도 교육의원으로 바뀌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의 변천과정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학연에 따른 교단 분열, 선거 비리 및 부정, 주민대표성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간선 방식을 예로 들면 더욱 분명해진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다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대부분 학교장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로인해 선거결과는 항상 주민들이 아닌 학교장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수요자인 학부모와 주민들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요구를 우선 수용해온 관치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교육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다운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지역의 교육문제를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유권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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