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원인모를 화재발생

화물차와 덤프차 추돌

주택에서 화재발생

1톤 트럭끼리 추돌

산림조합 사업비 전용 8명 입건

  • 입력 2009.09.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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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일) 이창동 영산포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주차해 둔 이 아무(여, 45세)씨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 대해 특별한 발화원이 없고 발화지점에서 종이류가 연소한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미상인이 전면 유리창 하부에 종이를 태워 고의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일) 교동 호남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5톤 화물차와 덤프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김 아무(남, 63세)씨가 차량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

지난 21일(월) 세지면 송제리 이 아무(남, 53세)씨가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기와 지붕위 보일러 연통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재의 소실정도가 심한 점으로 보아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발화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이씨의 주택 82㎡ 중 30㎡가 그을려 2,502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1일(월) 왕곡면 화정리1구 앞 도로에서 1톤 트럭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날 사고로 이 아무(남, 23세)씨가 운전석에 다리가 끼여 부상을 입었고 119 구조ㆍ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주경찰서는 21일(월) 실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가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수천만원을 전용한 산림조합 간부 이 아무(47세)씨 등 8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근로자' 2명을 만들어 이들에게 지급토록 한 인건비 4,900여만원을 다른 근로자들의 간식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돌려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보조금 전용이 일선 시ㆍ군에서 광범위하게 관행화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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