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남평지구대

대형자동차의 교통안전

  • 입력 2009.09.28 09:13
  • 기자명 나주경찰서 남평지구대 경장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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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히면 사람이 치명적 이듯이 차와 차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작은 자동차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겐 늘 경계의 대상이다. 대형화물차가 옆을 스쳐 지나가고 엔진과 타이어의 굉음과 차체의 무지한 크기가 느껴질 때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난폭운전을 한다기보다는 덩치에 압도당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똑같은 행 위의 운전도 대형차량은 움직임이 크고 거칠게 느껴져 승용차는 압도당한다.

교통사고도 대형 화물자동차에 비해 승용차는 치명적 인명피해까지 당하기 십상이다.

좀 거칠게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거리의 난폭자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도로를 함께 공유하기가 영 껄끄러워 크게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형차가 후방에서 안전거리 없이 바짝 접근해 오면 앞의 승용차는 불안해하고 멀리 가지 못해 길을 비켜주게 되고 가능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게 된다.

대형차는 차체가 높고 크기 때문에 후사경의 사각지대가 넓어 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승용차를 못 보기 십상이다.

고속도로 등에서 앞과 뒤, 두 대의 대형차 사이에 작은 차가 끼여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동안 달리다 보면 후미의 대형차가 앞의 승용차를 의식하지 못하고 차간거리를 앞의 대형차에 자꾸 맞추게 된다.

그러다 보면 후미의 대형차는 중간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싱크로현상에 의한 사고라 한다.

운전 중 싱크로현상은 승용차도 비슷하다. 오토바이가 승용자동차 사이에서 주행한다면 오토바이를 무시하고 앞의 자동차와 차간거리를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차간거리가 좁혀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눈의 높이와 폭이 앞의 비슷한 높이와 폭에 고정되다 보면 싱크로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화물차는 각종 등화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방향 지시등이 점멸되지 않아 차선변경을 알지 못한 다른 차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추돌하는 경우가 있고 화물차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아 후방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등화기의 렌즈가 파손되고 부착해야 할 위치가 아닌 곳에 있으며 흙먼지 오물로 반사경이 오염되고 후부반사판이 파손되거나 퇴색돼 주간에도 식별이 곤란한 채 운행되는 차가 많은 실정이니 야간안전에 매우 위험요소가 된다.

너무 밝거나 높이 조정돼 있는 화물차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에서 달리던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눈부심으로 진행방향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화물차의 등화로 인한 위험 요소는 의외로 많다.

교통안전공단의 각 자동차검사소는 선진국과 같이 후부반사판을 제작, 자동차검사 수검 차량에 부착해주면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반사판은 반사효과가 뚜렷하고 쉽게 마모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화물차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형자동차는 거리의 강자다. 강자는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도로 공유의 역할을 다해야 무법자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규범운전을 하고 자동차의 점검도 잘해야 할 것이다.

제동등과 미등 전구의 이상은 없는지, 렌즈가 오물로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후부반사기 등도 낡거나 오염되진 않았는지 등의 세심함은 기본이며 이는 선진교통문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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