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단속해야 한다

  • 입력 2009.09.28 09:1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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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선거위에서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향응이나 금품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움직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보다 더 감시해야 할 사건이 있다. 지난주부터 불특정 시민에게 걸려오는 전화여론조사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의사를 표시한 입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며 학력과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데 분명 어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있다.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누구누구와 초등학교를 졸업한 누구, 대학중퇴한 누구, 광주대학을 나온 누구 등 어느 누가 보아도 상대방의 학력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적합하냐고 묻는 것은 분명 의도적으로 학력에 대한 폄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의사를 묻는 것 또한 공정한 여론조사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조사기관을 분명하게 밝혀야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것은 불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 인지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흠집을 내려는 행위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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