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법은 민생의 멍에

  • 입력 2009.10.12 10:13
  • 기자명 나주시 행의정지기단장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법개정을 위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선출직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을 놓고 정치개혁특위가 9월말까지인 활동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해가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중앙 정치의 속내를 알 수 없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자칫 선거구 획정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17대 총선 당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17대 총선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구어 먹기 식이었다. 선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놓은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유권자와 표심을 다져야 할 출마예상자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활동시한 6개월이 부족해 연기라니 중앙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 행위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 선거법 개정은 2005년 참여정권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미명아래 지방 선거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돈 적게 드는 선거와 대의정치의 논리였다.

돈 덜 드는 선거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식 이었는가보자.

기초의원선거구는 선거법개정에 따라 5~6배의 선거지역이 넓어졌다. 자연히 선거 홍보물 대금 등이 선거운동 구역이 넓어진 만큼 더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등의 모든 분야에서 그 만큼 비용이 많을 것이며 당선 후 품위 유지비등 활동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들이 돈 덜 드는 선거일까?

또한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 공탁금과 선거비용 중 일정액을 돌려받게 되는 15%의 득표도 소선거구에서는 가능하겠지만 3등까지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낙선자 대부분이 15%득표가 어렵다. 따라서 낙선자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이는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야릇한 법이다.

우리시의 4개(1읍,3면) 읍면에서 1, 2, 3등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될 때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읍면이 생겨나고 2명 혹은 3명을 독식하는 읍면도 나올 수 있다. 타 지방에선 실제로 그렇게 된 곳도 많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랄 수 있는 잔뿌리를 크게 훼손시키는 지금의 지방선거법은 대의정치가 아니라 악법인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무소속이던 것을 정당공천제로 바꾸고 무급 명예직이었던 것을 지자체에 따라 연봉 3천만~6천여만 원의 유급제를 실시하고 없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비례대표에는 반드시 여성후보로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중 폐단이 많자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치를 봐가며 입맛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선출직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원이 되어 총선 때만 되면 선거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선거법은 중앙 정당 정치인들의 나눠 먹기식 노름판 속에 지방자치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 자치단체 선출직 정당 공천제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로울지 모르나 지금의 선거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을 안고 있다.

전국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떠밀리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속히 제개정 하여 참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야한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