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범죄신고 성숙한 신고문화 정착

  • 입력 2009.10.26 09:11
  • 기자명 나주 경찰서 문평파출소장 경위 공경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11월은 경찰청이 정한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경찰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112신고의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명예경찰 소년단 및 유치원ㆍ초등학생들을 초청, 112 순찰차 탑승체험 및 112신고센터ㆍ지구대(파출소)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학 전 가까운 경찰관서에 미리 연락하면 언제라도 견학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허위ㆍ장난, 비 범죄성 신고 등 불요불급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경찰낭비 요인 및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력 약화 초래, 경찰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쇄도하는 만큼 이러한 장난ㆍ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인식, 자제되었으면 한다.

 만약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112신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장난전화로 인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범인을 검거치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2제도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 종료 시까지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112신고센터와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순찰차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12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에 무전으로 지령하여 즉시 출동한다. 아울러 긴급한 신고출동 사안이 아닌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 안내 종합 콜센터), 타 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 안내 종합 콜센터)으로 전화 하시면 신속ㆍ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2 범죄신고 시 신고자의 사생활 및 안전에 대한 보장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 안심하고 신고해도 좋다. 특히, 신고보상금 대상범죄에 따라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상습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한 귀책사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정말 위급하고 경찰이 필요 할 때 112신고를 하는 성숙한 신고문화 정착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