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01

  • 입력 2009.11.24 10:27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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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제정된 법에 따라 육성지원 받는 사회적 목적회사(SFS)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일자리를 통해 통합시키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과 민간단체에 의해 활성화된 운동이다.

우리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과 같은 의미를 지닌 SFS육성지원법은 모든 상업적 기업인 협동조합, 공기업, 유한책임회사 등에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목적회사의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이윤을 기업의 내외부적인 목적에 일치하여 사용하는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청산에 있어서도 초기자본을 회수한 후에 남는 잉여는 가능한 한 회사의 사회적 목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

오늘날 벨기에 사회적 기업의 민간단체 부문은 비영리기업(ASBL)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중소규모 민간단체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0,000개의 ASBL이 활동하고 305,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벨기에 시민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벨기에 사회조직들은 기독교와 비 종교계열이 각각의 조직과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민간단체기구를 옹호하는 기독교사회당의 정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영리기업과 민간단체의 사회적 목적추구에 상당정도의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1921년에 제정된 ASBL 법은 민간단체의 설립자본이 필요없고 행정의 간소화와 공적보조금 수령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기업세를 내지 않으면서 소규모 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CECOP(유럽노동자협동조합)의 브루노 롤런트 사무총장은 "노동통합기업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과정도 아직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인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의 의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그들이 공적ㆍ사적 시장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통합기업은 상업기업에 맞는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를 포기해야 하고 공공재정보조는 단지 초기단계와 심각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벨기에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근로를 통한 훈련기업인(EFT)를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 사회정책의 문제인데 노동통합기업은 이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SOWECSOM(사회적 기업에 투ㆍ융자하는 공공지주회사)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훈련을 위한 기업인 EAP와 또 다른 하나는 근로를 통한 훈련기업인 EFT이다.

EAP는 처음 1987년 인정받고 1991년부터 왈룬 지방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승인조건이 마련되고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EFT는 1995년 왈룬지방에서 기존 EAP와 유사한 민간단체들을 EFT라고 부르며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출발한다. 주로 1999년 불어권 벨기에서 활동하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EFT 승인 조건은 생산적인 일을 통해 교육에 기반을 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훈련생은 18개월 이상 이 시스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18세 이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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